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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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지역 출신자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및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이라 한다.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296(교동)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하는 이익의 수혜자는 삼척시 출신 중, 고, 전문대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향토인재 양성에 뜻있는 분들이 출연한 장학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4.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5.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6.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호와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호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장학기금의 조성)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2호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우수한 많은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이 가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한다.

  1. 이 재단 회원으로부터의 기부, 기탁금
  2.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연금
  3. 기타 수익금

⑥ 제5항 제1호에 의한 이 재단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기금 기탁자 : 독지가 등 개인, 기관, 단체, 기업가 등
  2. 이 재단의 육성을 위하여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을 기부(기증, 희사)한 자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과실금,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정수로 함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사무국장)

①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제5장의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국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으로 취임한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직위를 퇴임함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제19조의 절차에 의거 당연직 이사로 취임하며, 최초 임원의 반수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삼척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의2(면직)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성희롱·성폭력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에 상응한 범죄 행위를 한 때
  3.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어 재단에 금전적 손해·품위 손상을 야기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삼척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삼척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유고기간 중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궐위기간 중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조항과 제21조에 의한 당연직 이사장 후임자는 제21조의 절차에 의거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② 이사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의 설치)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34조에 정하는 제반업무의 실무를 집행한다.

제33조(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은 사무국장1인과 기타 필요요원으로 구성한다.

제34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사항의 실무를 집행한다.

  1. 이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이 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선정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이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5조(사무국운영경비의 조달방법등)

사무국의 설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비품, 인건비, 기타 필요경비는 이 법인에서 조달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강원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시 및 재단 홈페이지와 지방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41조(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3호와 같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7월 9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 및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