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 10. 18 강원도교육감 허가)
개정 (2016. 05. 11 강원도교육감 허가)
개정 (2017. 03. 28 강원도교육감 허가)
개정 (2017. 11. 22 강원도교육감 허가)
개정 (2018. 03. 08 강원도교육감 허가)
개정 (2018. 08. 24 강원도교육감 허가)
개정 (2019. 04. 12 강원도교육감 허가)
개정 (2020. 10. 21 강원도교육감 허가)
개정 (2021. 04. 22 강원도교육감 허가)
개정 (2021. 04. 22 강원도교육감 허가)
개정 (2024. 07. 02 강원도교육감 허가)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과 교육관련 사업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재단법인 원덕읍 향토장학회”라 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0(원덕읍사무소 내)에 둔다.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삼척시 원덕읍 지역 출신의 재학생(고등학생, 대학생, 전문대생)과 원덕지역 내 각급 학교 재학생을 수혜자로 한다.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 1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국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연직 재임 기간 중이라도 4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삼척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중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상임이사 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삼척시에 귀속된다.
단, 귀속재산은 장학사업 및 교육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임 기 |
---|---|---|
이사장 | 김 대 수 | 2013. 10 ~ 2014. 06. 30. |
상임이사 | 민 동 선 | 2013. 10 ~ 2017. 10. . |
이 사 | 김 경 식 | 2013. 10 ~ 2017. 10. . |
이 사 | 김 성 규 | 2013. 10 ~ 2017. 10. . |
이 사 | 김 남 덕 | 2013. 10 ~ 2017. 10. . |
이 사 | 서 기 창 | 2013. 10 ~ 2017. 10. . |
이 사 | 신 균 수 | 2013. 10 ~ 2015. 10. . |
이 사 | 박 임 범 | 2013. 10 ~ 2015. 10. . |
이 사 | 김 동 우 | 2013. 10 ~ 2015. 10. . |
이 사 | 김 승 욱 | 2013. 09 ~ 2015. 09. . |
이 사 | 민 병 극 | 2013. 10 ~ 2015. 10. . |
감 사 | 육 소 득 | 2013. 10 ~ 2015. 10. . |
감 사 | 장 길 연 | 2013. 10 ~ 2015. 10.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