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공익제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주세요.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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