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계지역 주민의 향토애 고취 및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도계읍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삼척시 도계읍지역 출신의 재학생(고등학생, 대학생, 전문대)과 도계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로 한다.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이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방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① 이 법인의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장은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시 개최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삼척시청에 귀속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 3과 같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